학생부 금지어 총정리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기준)

학생부 금지어 목록이 궁금하세요?

학생부를 작성할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어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금지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금지어를 잘못 사용하면 학생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이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는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부 공식 지침에 근거하여 학생부 금지어 목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학생부 금지어
학생부 금지어

학생부 금지어

1) 공인어학시험 및 자격증

먼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 수상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절대 기재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어(DELP, DALP), 독일어(ZD, TESTDAF, DSH),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도 마찬가지로 금칙어입니다. 심지어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헌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도 적을 수 없습니다.

2) 교내·외 대회 수상 사실 기재 금지

교내 대회는 ‘수상경력’ 항목에만 입력할 수 있으며, 교외 대회는 학교장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기재할 수 없습니다. “00시 영어 말하기 대회 금상 수상”과 같은 문구는 금지어에 해당합니다. 학생이 교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00구청장 표창장 수상”이라는 내용은 금지어로 분류됩니다.

3) 모의고사 성적

모의고사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석차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는 학력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참고자료일 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나 학교 생활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에 점수나 석차를 기록할 경우, 특정 학생에게 과도한 경쟁 심리를 유발하거나 불필요한 비교 우위를 강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부 본연의 취지인 ‘성장과정 중심 평가’에 어긋나기 때문에 금지어로 지정되었습니다.

4) 논문 발표,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출허 및 등록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학회에서 등재한 사실을 학생부에 적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생물학회 논문 발표”라는 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이 수행한 탐구활동 결과물을 ‘보고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생 개인의 도서 출간 사실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수필집 ‘내가 바라본 푸르른 하늘’ 출간이라는 문구는 금지어입니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역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자체 개발 앱 특허 출원’이라는 식의 표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해외 활동 실적 및 부모 언급 금지

해외 활동 실적은 학생부에 어떠한 경우에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해외 어학연수, 해외 봉사활동, 해외 기관 방문, 국제 캠프 참가 등 해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해당됩니다. 해외 활동 실적은 본질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나 기회 격차에 따라 접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부에 해외 연수나 해외 활동 경력이 기록된다면,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 간의 불공정한 비교가 이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같은 이유로 부모나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언급도 금지됩니다. 학생부는 학생 개개인의 성실한 노력과 학교 내 활동 중심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경제적 배경이나 외부 환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장학생, 장학금

학생이 받은 장학금이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은 학생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경제적 배경, 지역, 학교별 자원 차이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장학 프로그램이 활발한 반면, 다른 학교는 기회가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은 단순히 성적이나 역량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가정형편, 지역 특성, 외부 기관 추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수여되기도 합니다. 이런 외부 조건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학생 간 공정한 평가가 어렵게 되고, 학생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7) 학교명

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인 학교명을 직접 드러내는 것도 안 됩니다. 이는 학생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명, 학교의 별칭, 학교 행사명(축제명 등)처럼 학생의 소속 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기재 금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00고등학교 축제’에서 대신, ‘학교 축제에서 00 역할을 수행함’처럼 학교명을 생략하고 활동 내용만 기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학교에 소속된 사실이 학생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을 학생부에 직접 언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구글, 네이버, 유튜브, 커리어넷, 유네스코, 유엔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관명이나 상호명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와 함께한 활동을 기재할 때에도 강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부에 기재가 금지되는 강사는, 학생들이 참여한 활동을 직접 지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생부 금지어 아닌 경우

1) 허용되는 기관명

하지만 모든 기관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교육부 소속기관 중에서는 총 6개 기관의 이름을 학생부에 그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입니다. 모두 교육부 직속의 공식 기관으로, 학생이 이 기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했다면 기관명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역시 학생부에 기관명을 명시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도교육청 과학원, 00교육지원청 진로체험센터처럼 학교와의 연계가 분명하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명은 학생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청 산하 기관들은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기관명이 허용됩니다.

반면,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을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이름 대신 ‘교육청’, ‘대학’, ‘지역사회기관’, ‘기업’ 등과 같이 기관의 유형만 통칭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00학교 창의과학캠프’에 참여했다면, 학생부에는 ‘대학 주관 창의과학캠프 참가’라고 써야 하며 ‘00대학교’라는 기관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이라는 표현 역시 아무 기업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성화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와 연계된 기업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가 허용되며, 공공성과 교육적 연계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기관’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성을 지닌 기관만 해당됩니다.

구분 기관명 기재 여부 구체적 예시 비교
교육부 소속 공식 기관 가능 – 대한민국학술원
– 국사편찬위원회
– 국립국제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부 직속 6개 기관만 가능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가능 – 00도교육청 과학원
– 00교육지원청 진로체험센터
학교와 연계 및 공공성 인정 시 가능
교육지원청 소속 가능
시도교육감 승인

학교 밖 교육기관

불가 – 00대학교, 00기관 등 명시 불가
– 예: ‘00대학교 주관 창의과학캠프’ → ‘대학 주관 창의과
‘교육청’, ‘대학’, ‘지역사회기관’ 등 유형으로만 통칭 가능

2) 보고서

보고서는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수업 활동이나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조사·탐구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면, 탐구 주제, 과정, 결과 등을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 사실을 자연스럽게 서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제한 없이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수업 시간에 온실효과를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함’ 또는 ‘역사 프로젝트 수업에서 삼국시대 문화 교류를 주제로 심층 보고서를 완성함’과 같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3) 학생이 작성한 수필이나 시 제목

수필이나 시는 학교 교육활동 안에서 작성된 경우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작성한 수필 ‘그 나무 앞에 앉아서’를 통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표현함’ 또는 ‘문학 동아리 활동 중 시 ‘떨어지는 매화꽃을 받으며’를 창작함처럼 제목과 활동 과정을 자연스럽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학생이 쓴 수필이나 시가 외부 출판사와 계약해 도서로 출간된 경우에는 기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지역명, 유적지명, 관광지명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는 지역명, 유적지명, 관광지명을 입력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활동한 지역이나 방문한 유적지, 관광지의 이름은 학생부에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명이나 유적지명, 관광지명이 기관명이나 상호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이름이면서 동시에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기재가 제한됩니다.

또한 단순히 여러 지역명이나 유적지명을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해당 활동을 통해 드러난 학생 개개인의 특징이나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어디를 방문했는지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서 학생이 어떤 태도와 성장을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학생부 금지어 ? 영어 표현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영어 표현을 남용하는 것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Creative Thinking을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식의 표현은 가능하면 순화된 한국어로 바꿔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부 금지어 ? ‘논문’이라는 단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논문이라는 단어 사용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교육부가 제시한 공식 기재요령에는 금지어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논문과 관련된 활동을 했더라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논문’이라는 표현이 포함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 활동을 기록할 때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 ‘탐구활동 결과’, ‘연구 보고서 작성’ 등 자연스럽고 교육활동 중심으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또한 논문을 참고할 때도, 논문이라는 언급보다 ‘주제에 대해 다양한 학술 자료를 조사’하였다는 표현이 안전합니다.

학생부 금지어 총정리 마치며

학생부 기재가 잘못되었을 때,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해당 학년도를 넘어가면, 변경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기재 금지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많은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지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규정을 지키면서 학생부를 작성하면, 사소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노력과 성장을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이 학생부 작성과 관리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소중한 기록이 제대로 쌓여 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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